2023 년 깡통주택 이 판을 칩니다. 깡통주택 이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으로 깡통주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정부에선 보증금은 채권이므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 지원 사업을 합니다. 기간이 7/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니 빨리빨리 신청 하세요!!!!!!!!!!!!!!!!!~~~~
목차
사업소개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선정결과 발표&이의신청
안내사항
1.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3.7.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FAQ)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hwpx
0.32MB
2.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연령 ) 신청일 기준 연령 : ex) 23.7.26신청 시 1983.7.27.(만39세) ~ 2004.7.26.(만19세) 출생자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보험 )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온라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1.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고문 ↓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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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결과 발표&이의신청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순 지원 ★)
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로 입금
☆이의신청☆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결과통지 : 30일이내
4. 안내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식)보증료 지원 _방문접수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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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