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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집된 인구, 특히 서울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되게 많은 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수리비와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금전적으로 피해가 많기도 합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바로 보기

 

 

 

 

교통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 뺑소니 금지

- 무슨 상황이든지 도망가면 안 된다.

- 사각지대도 다 보일만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격자는 어디나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약 위의 상황을 다 뚫어냈다더라도, 검거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애초부터 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 사고가 났는 데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구역을 빠져나가 이탈되게 된 상황이라면 신고가 되기 전에 경찰서로 가서 자진신고, 자수를 합니다.

- 구호의무이행과 합의를 통해 양형감경을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응급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상대방의 안전상태, 건강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119에 신고를 한 뒤, 사고를 당한 사람의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피는 얼마나 나는 지 정신상태를 괜찮은 지 다 파악하셔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면 기본 응급조치까지 119 전화통화로 응급조치법을 취합니다. 

- 피해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재빠르게 알리고 나중에 합의 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만약 행동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구호 의무 등을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확보

- 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이던지 그냥 일반 도로이던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뒤편에 안전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뒤차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로 개인의 안전과 사고 현장의 보존을 막기 위함입니다.

 

 

 

 

합의 요령

💡 Step 1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데 보험회사 직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진단 결과비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tep 2

-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서명을 요구하는 데 반드시 필시 정독하여 불리한 조건이나 애매한 조건은 신경을 쓰는 게 좋고 조언을 구합니다.

-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이라는 항목에 서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정보로 열람 서명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습니다.

- 의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 Step 3

-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 받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합니다.

- 2주 진단 시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장 되어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면 무시하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는 것도 무시합니다.

 

💡 Step 4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합니다.

- 피해자에게 10 ~ 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지면 대물 대인 협상이 쉽습니다.

- 10%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정확히 요구하되 소송 갔을 때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 Step 5

- 빨리 퇴원은 좋은 것은 아니다

- 보험사에서 불편해하는 건 장기 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합니다.

-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하는 데, 피해자들은 그냥 서명해 버립니다.

-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므로 보상직원은 회사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받습니다.

- 보상직원의 역량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입니다.

 

💡 Step 6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귀찮을 시 자비로 하게 되는데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7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이 있다.

- 병실에서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보험금 계산하는 업무를 한다.

-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끝낸다.

- 변호사는 수수료가 보통 합의금의 10%인데 보상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선택자 입장에선 변호사를 추천한다.

- 수수료를 더 주고도 이득을 더 얻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는다.

 

💡 모든 보험사를 믿지 말자

- 보험사직원끼리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 과실이 이상하게 잡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게 좋다.

-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하는 게 좋다.

- 말이 통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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