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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8. 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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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기타

공지사항!

 

1.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지원*취업처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소득 지원

- 1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진촉진수당(50만 원*6개월) 지급

-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2.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69세

 

1 유형

- 요건 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할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참여 제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가능) 

 

 

3. 신청방법

★신청절차

- 1 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신청 사이트!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결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 심리안정 - 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 직업훈련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가(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1!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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