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지원*취업처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소득 지원
- 1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구진촉진수당(50만 원*6개월) 지급
-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연령 : 만 15세 ~ 69세
★1 유형
- 요건 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할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가능)
★신청절차
- 1 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결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등
- 심리안정 - 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 직업훈련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가(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