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의료하나는 1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최대한의 돈을 환급받아 보고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과도하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가입 대상자
- 직장 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무소득자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환급금
- 상환액 기준을 넘을 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한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이다.
💡 상환제 적용 구분
🗣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뉜다.
👉 사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면 공단이 확인 후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준다.
💡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 후
- 환급금 조회/신청 찾는다.
- 거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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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생활비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외대상 : 비급여, 선발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사실 확인.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된걸 확인 후 진료비에서 공제 후 반환.
- 지급 신청대상자에게 신청서가 발급되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됨.
💡 주의사항
- 올바른 보장 내용
- 특약 부분
- 보험사의 각 장단점
- 납입보험료와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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