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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꼼수 유형 알아보기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11. 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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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서로 간의 중요한 합의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회생활하시는 초년생이나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알아도 손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 살펴봅시다.

 

위반 시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꼼수

 

 

 

근로계약 꼼수 유형 살펴보기

😢 유형 1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

→ 법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 퇴직금 안줘도 불법 아님.

 

 

😢 유형2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시 제한적으로 인정

→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필수로 작성하길 바람.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명시, 한 주당 12시간 초과금지

 

😢 유형 3

- 실제 판례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 효력 없음

-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대우가 좋지 못함.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내용과 상관업싱 퇴사 후 요구 가능

 

😢 유형 4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규직인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무조건 근로자 손해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 실행

→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유형 5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

- 블가피하게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또는 근무시간 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없음.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 의무사항 아님.

 

😢 유형 6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다.

→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하지 말아야 함.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

→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 유형 7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적용한다.

→ "일단 출근해서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한다" 100% 근로기준법 위반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함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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