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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근로계약서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요. 근무환경이 어려운 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하신다고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씁시다.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번거롭지 않게 되지 않도록 꼭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본인을 보호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권리를 챙겨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온라인 계약서 작성 절차 바로가기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양식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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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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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배포 '표준근로계약서' 7종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인 근로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반드시 필수

✔ 왜 써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위해.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어떻게 써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쓸 수 있음.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근로계약서 Tip!

💡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시.

-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됨. 다만, 근로계약자체가 무효되지 않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중요사항

-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 처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 기재

-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기존 합의된 임금액에 대한 내용은 무효처리되며,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

※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되지 않고, 해당 항목만 무효 처리되며, 법에 명시된 대로 기준이 적용됨.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짓

-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중에 월 급여에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무효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5조)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도 효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휴수당 받고 계신가요??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데,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얼마나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어길 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휴수당 계산법

-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 시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8시간 x시급

 

- 월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 있고, 이미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필요.

 

최저임금모의계산

 

 

임금체불신고

🗣 정해진 시기에 전액을 달라

- 체불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

- 못 받으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접수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신고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접수 → 또는 민사소송 제기

- 또는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임금체불신고 바로가기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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