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하기 진짜 쉽지 않죠! 정부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전용면적 85㎡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 대출금리
👉 연 2.45% ~ 3.55%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
▶ (LTV 70%, DTI 60% 이내)
※ LTV(Loan To Value)란? = 주담대 한도액/주택가격
ex) LTV가 50%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
※ DTI(Debt To lncome)란? = 총부채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ex)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고 DTI가 50%라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합이 2,500만 원 이하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ㆍ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이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