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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건 2024에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세법개정안을 참고하는 편이 쓸데없는 돈 나가는 일이 없겠죠?. 세금절약,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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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 종류

- 개별 소비세 :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교육세 :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 법인세 :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주식회사가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

- 상속세 :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함.

- 주세 : 주류에 부가되는 조세

- 종합소득세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

- 인지세 :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

- 원천세 : 급여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나 퇴직금 역시 포함.

 

✨중요✨

▶ 세법 내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해석사례, 판례 등을 통해 세금 절약해 보세요!

 

 

절세와 탈세

💵 절세

-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ㆍ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탈세

-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

 

2023 세금절약가이드1.pdf
11.69MB

 

 

2023 세금절약가이드2.pdf
6.24MB

 

 

절세 방법

💡 전략

👌연금 저축과 IRP 세액공제

→ 최대 연 148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에 많은 도움이 됨.

→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금액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어 수혜를 볼 수 있음.

 

👌 인적공제

- 일정한 몫을 공제해주는 것.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연 소득에서 덜어냄.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음.

→ 기본공제 :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될 시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추가공제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150만원 공제

※ 연 소득 100만 원 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NO!

 

👌 부양가족 공제

-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총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므로,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큼.

- 급여가 낮아도 공제 항목이 있어 꼼꼼하게 따지기

 

👌 의료비 공제

-  소득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총급여의 3%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총 급여의 25% 이상 넘을 때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해도 한 사람이 공제받지 못함

 

연말 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세액공제

 

 

세금모의계산기

👍세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클릭)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불이익

😢 불이익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함.

 

▶ 강제징수

- 세금 체납 시 세무서에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 계속해서 세금 안 낼 시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충당.

 

▶행정규제

- 출국금지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간제공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제110조, 112조, 113조, 114조, 115조,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누구나)

 

🗣 인터넷 상담 ▶홈택스(pc&모바일) 국번없이 126

🗣 국세청 법규가 ☎(044) 204-3103~6으로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지방세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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