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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8.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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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접수
  4. 대출안내

↓자세한 내용↓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1. 사업개요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음.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 서류↓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2.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입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참고)

○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신청접수

 

★신청접수 : 상시접수

★ 문의처 -

대출문의(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홈페이지 이용문의(다산 콜센터 : ☎ 02- 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 8)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4.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사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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