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전자계산서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제도 안내
2. 발급부터 신고까지
3. 도움정보
4. 홈택스&모바일로 발급방법
💡 제도 안내
▶ 의무발급 대상자
-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2011.1월부터)
- 개인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3.7월부터)
※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확대 : 19.7월 3억 원 → 22.7월 2억 원 → 23.7월 1억 원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은?
- 신고 간 편 :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필요
- 비용절감 : 별도로(세금) 계산서를 출력ㆍ보관할 필요가 없음.
- 세액공제 : 2022.7월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 적용(연간 100만 원 한도)
→ 전자세금 계산서 :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
→ 전자계산서 :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
💡발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 발급 ~ 신고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준비
→ 공동인증서 : 사업자범용, 전자(세금) 계산서용, ASP용 발급
→ 보안카드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
방법 중 선택
① 홈택스 홈페이지
② 손택스(모바일앱)
③ 전(세금) 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발급사이트
거래내용 입력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 전자서명 필수이며,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발급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
▶ 홈택스에서는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 전송절차 필요 없음.
월별ㆍ분기별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매출ㆍ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동영상 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동영상자료실
▶ 회원가입부터 발급방법까지 바로 보기
💡발급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선택
-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위수탁 등
-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 공급받는자 입력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옆(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 검증 및 종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 작성일자 입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공급가액, 세액 직접 입력도 가능)
- 발급 : 인증서 암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메일 발송 확인
※ 발급계산서 : 계산서(면세)를 선택하여 발급하며 발급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함.
① 손택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
②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위수탁 등
③ 공급자 정보 입력 : 로그인 한 사업장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다음 선택
④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후 다음 선택
⑤ 품목정보 등 입력 :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작성 후 공급가액 및 세액 확인
⑥ 결제유형 입력 : 청구 및 영수 구분선택 가능하며 다음 선택 시 발급 전 임시저장 상태
⑦ 발급정보 확인 : 발급미리 보기를 통해 거래 내역 확인 후 발급하기 선택
⑧ 발급 :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지문 인증 후 세금계산서 발급
※ 지문인증을 통한 발급은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공급가액 1천만 원까지 가능함.
☎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 이용
-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 이용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힘든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1-2-2
- 발급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필요
▶세무서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 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임금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