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게 지나가네요. 자신의 1년간 소득, 지출 내역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환급 대신 세금을 더 토해낼 수 있다는 생각 문득 드시나요. 그렇다고 세금 혜택 받자고 무턱대고 지출을 늘릴 수 도 없는 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액 받는 법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100%.
💵 연말 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 1월 ~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을 정하면,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내는 것.
- 공제 항목 중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을 깎아준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하는 인적공제
-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는 신용카드 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이후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 깎아주는 것.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 월세 공제
💡 how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공제.
→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2,000만 원을 한 해 신용카드로만 사용 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는 15%로
→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 연봉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은 제외,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임.
→ 총소득의 25%를 넘게 쓴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 아님.
→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을 한도, 연봉 7,000만 이상은 2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음.
↓ 자세한 내용 참고↓
↓ 바뀐 시용카드 소득공제(최신)↓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세금이나 공고금, 통신비, 사업 관련 비용,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
※ 의료비나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 가능
✨ 꿀팁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오픈.
- 1~ 9월까지 사용 금액 제공
- 10 ~ 12월 사용할 예상 금액 입력해 환급금 미리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되니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가능.
★ 더 낸 세금이 없는지 뱅크 샐러드와 함께해요.(↓아래 참조↓)
💬 연말 정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