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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홥니다. 공공업무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정부 24인터넷 주소이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주민등록법 제11조★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
  • 전입신고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혈족과 관련 있으면 됨

 

★주소이전방법★

  • 정부홈페이지 접속 후 -> 전입신고 검색 ->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간편 인증 전입신고 (신청 정보 기재 및 전입 사유 작성)

  • 빨간색 부분은 ※필수
  • 이전 거주지에서 주소 이전 Check!
  • But 이사 가는 사람만 선택!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해당하는 것 선택!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 해당되는 거 선택!
  • 우편물 이전 서비스 신청에 동의를 누르면 주소이전과 함께 변경 가능
  • 만약에 이사 갈 곳에 세대주가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할 시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 이런 경우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 후 방문 신고 필수!
  • 주소 이전은 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확인 후 접수됨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제시(아무거나 1개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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