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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8.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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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최대 대출한도가 최대 2억 원(변경된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출한도의 변경사항으로 23.5.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이 23.5.2일 자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서울주거포털!

 

 

목차

  1. 신청대상자
  2. 신청서류
  3. 융자지원조건
  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1. 신청대상자

  • 만 19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2.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서류↓

붙임2.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pdf
0.07MB

 

3.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협약은행 필요서류↓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10MB

 

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변경된 후)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가능

붙임4. 주택계약 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pdf
0.04MB

 

붙임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예시.pdf
0.26MB

↓FAQ↓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16MB

! 하나은행 청년임차보증금!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7029)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은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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