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최대 대출한도가 최대 2억 원(변경된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출한도의 변경사항으로 23.5.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이 23.5.2일 자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목차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융자지원조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1. 신청대상자
만 19 ~ 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2.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 로 대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서류↓
붙임2.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pdf
0.07MB
3.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협약은행 필요서류↓
붙임3.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10MB
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 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변경된 후)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가능
붙임4. 주택계약 유형별 신규 신청 시기.pdf
0.04MB
붙임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화면 예시.pdf
0.26MB
↓FAQ↓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16MB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6,7029)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 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은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