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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8.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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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이 제공돼요!~~

 

 

! 참가자 모집!

목차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 제외대상
  3. 선정 및 발표
  4. 유의사항
  5. 제출서류

↓공고문↓

(붙임1) 사업 공고문.pdf
0.51MB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중인 자로서,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 공고일 : 2023.08.10.(목)

- 접수기간 : 2023.08.10.(목) 09:00 ~ 8.29.(화) 18:00

- 선정인원 : 150명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 (50만 원*2회) ※생애 1회 지원 원칙

 

 

2. 신청자격 & 제외 대상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 연령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1.1. ~ 2004.12.31. 출생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ㆍ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신청하는 곳!

(붙임3) 보도자료_서울시, 10일부터 개인회생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pdf
0.77MB

 

 

3.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기본 자격조건 충족 시 참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9.20.(수) (예정)
- 확인 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사업 안내 및 교육 수료

- 약정체결

-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상이

 

 

4.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재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로 문의

 

(붙임2) 사업 홍보 안내문.pdf
4.68MB

 

5. 제출서류

★준비서류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함)

※서울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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