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의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N잡러들이 많이 생기는 현실인데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식으로 일을 하면 소득이 불균등한데요. 또 직장을 다니나 따로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다 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오늘 프리랜서들을 위한 연말정산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기준
- 보통 N잡러는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경우
- 직장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한 해에 회사를 옮겨 이직한 경우
🤷♂️ 직장인 & N잡러(= 프리랜서)
▶ 연말정산 시즌이 다름
🤦♀️프리랜서의 경우
→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자유직업 소득자.
→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 마감일만 지키면 됨
→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함.
※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으면 2번을 소득신고해야 함.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번, 종합소득세 5월에 한번.
🧏♀️ 직장인
→ 직장인들은 보통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함
→ 직장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징수
◈ 연말정산 내용 수정
- 연말정산 계산하면서 이미 신고한 것을 중복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 놓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됨.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급여소득자)만 대상이 됨.
※ 프리랜서 수입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지급받음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
💵 3가지 항목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
ex) 프리랜서로 일하는 미용사가 미용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교통비가 필요경비.
- 물적설비(자가 또는 임차 포함)가 없고, 인적설비(인건비)가 없어 필요경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방식,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의 신고.
- 신고대상연도의 전년도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천4백만이하이고 신고대상연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
→ 추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로 신고가 가능,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게 추계비용이 큼.
→ 추계신고가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이 자동 적용,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해당.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적용.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시 200만 원 적용.
→ 부녀자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여성세대주 소득금액 3000천만 원 이하) 50만 원 적용.
→ 한부모공제 100만원 적용.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 공제
→ 2000년 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노란 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서,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단절될 것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공제.
→ 프리랜서 퇴직금이라 볼 수 있음.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본세액공제
→ 적용되는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3명부터는 연 30만 원에 추가로 1명당 연 30만 원.
▶출산입양공제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 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세액공제
→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할 경우, 세액의 20%가 공제 (한도 10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지방소득세까지 고려 시 13.2% 또는 16.5% 절세효과
→ 12%와 15%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넘는지 관건. 기준금액 초과이면 12%, 이하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