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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선다.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하면 올해 총 19,876대를 보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08.0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종별ㆍ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신청하기!

목차

  1. 전기차 개요&신청대상
  2. 보급목적
  3. 보조금지원대상
  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1. 전기차 개요&신청대상

★전기차의 작동원리

- 전기차는 고전아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

-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 구동

- 엔진이 없으므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음.

 

★특징

→ 친환경적

-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음

-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음

→ 경제적

-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

-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김

→ 안정성

-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음

→ 편의성

-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

-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후, 제작ㆍ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

 

2. 보급목적

★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

-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Co2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옴.

충전정보!

 

3. 보조금 지원대상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ㆍ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ㆍ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ㆍ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

(붙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pdf
1.33MB

 

4. 보조금 부정수급방지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

● 부정수급임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 즉시 환수,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선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제한

● 환경부가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한테 계약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시 즉시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구매지원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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