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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목차

  1. 지급일정
  2. 신청방법
  3. 지급액 산정
  4. 선정기준(신청제외자)

 

1. 지급일정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음성ㆍ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ㆍ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ㆍ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부터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0.10MB

 

3. 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근무월수 산정방법에서 2023.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우러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이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4. 선정기준(신청제외자)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가능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님.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2022. 6. 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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