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36호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참여자 모집공고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 및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오니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
■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 : 4,197백만 원, ★융자지원 4,000백만 원/ 이자지원 197백만 원
■ 접수기간
★융자지원 : 5월 ~ 8월(4개월) 매월 1일 ~ 15일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이자지원 : 상시 접수 (2023.4.17 ~ 2023.12.31)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 주택 : 융지지원 -> 서울 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 신처장 :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자치구 해당 지점
■ 지원조건
1.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2.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3.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23.10.31. 임)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가능(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23.11.15 임)
4.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1.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2.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
3.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4. 복합용도(주택 + 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5.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6.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7.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8.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9.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10.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담당부서 (신청 접수처)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융자, 이자 지원 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