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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세 납부하세요.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8.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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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by kelly

주민세!

목차

  1. 개요
  2. 세율
  3. 납부방법
  4. 납부기간

 

 

1.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ㆍ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2023년 이후 : 8,000만 원, 2022년 이전 : 4,800만 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금액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종업원분 신고!

사업소분 신고!

wetax_676_230807.zip
0.34MB

 

2. 세율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의 0.5%

 

3. 납부방법

납부방법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카드사, 모바일(금융앱, 간편 결제) 등이 있고, 위텍스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방법이 있다.

 

1. 카드사&간편결제앱&금융앱

- 자세한 내용 클릭!

 

 

2. 위텍스

- 자세한 내용 클릭!

 

4.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08.16. ~ 08.31.

- 사업소분 : 매년 08.01 ~ 08.31. 까지 신고ㆍ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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