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ㆍ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2023년 이후 : 8,000만 원, 2022년 이전 : 4,800만 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금액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 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의 0.5%
납부방법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카드사, 모바일(금융앱, 간편 결제) 등이 있고, 위텍스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방법이 있다.
1. 카드사&간편결제앱&금융앱
2. 위텍스
- 개인분 : 매년 08.16. ~ 08.31.
- 사업소분 : 매년 08.01 ~ 08.31. 까지 신고ㆍ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