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지가 모여 화목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이런 명절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휴를 보내도록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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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명절 지원금' 총정리 (+금액·신청 방법)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명절위로금,추석 앞두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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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 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 23조 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5호
나. 지급 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 지급시기 : 년2회(설,추석)
라. 지급금액 : 50천 원/1인
-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서식/자료↓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인 관내 한부모 세대
- 선정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내용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설, 추석에 세대당 50,000원 지원
- 신청방법
직접 지원
↓서식/자료↓
- 지원대상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2) 선정기준
☞ 가구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손가족의 경우 (외) 조부 또는 (외)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 원 지급(연 2회 지원)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