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며 정책싸움이 장난 아닐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전례에 없는 출산율로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들과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됩니다. 바로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지원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24.1.1 ~ 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
- 주택 1가구 1 주택
-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본인 거주 주택을 계산해 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중개보수료 계산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비교하기
생애 최초 주택 | 출산,양육 주택 | |
감면대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 취득 후 3개월 내 1주택된 경우 포함 |
취득요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취득 시 총감면액 200만원 |
취득사유 제한없음 |
감면율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감면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 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양육 주택은 감면대상이 취득 후 3개월 이내 1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민약 출산가구로 4.5억 정도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를 구입 시 취득세율 1.1%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495만 원인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가 된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면서 출산가구 조건에 부합해도 중복으로 취득세 전액면제가 되지 못한다.
💡 감면 내용
-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0.0%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특례 연장 (3년 연장)
- 개인사업자,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법정화)
- 국가유공자 감면지원, 보훈 보상 대상자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태아보험 가입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