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이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하는 정책, 실업급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잠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급대상, 지원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의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뉨.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시 지급.
🌟 구직급여
- 실업급여와 이하동문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
👍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
- 메뉴에서 구직신청 선택 →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완료 후에는 구인정보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해야 함.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
-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강신청 → 수강신청하기 선택 → 교육이수 후 인증서 발급됨.
※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1차 실업인정교육)
📑 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분증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함. 서류 미제출시 실업급여지급 지연.
🤩 지원대상
- 제 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
- 재취업을 위하 노력이 요할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사유 비자발적
😅 제외 대상
★제한 사유
- 직무와 법률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고 손해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본인 사정으로 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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