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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줄이기, 부동산, 자동차 등등

도파민과세로토닌 2023. 12.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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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세금종류가 너무나 많다. 뭐만 하면 세금이다. 제품, 부동산 등을 사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등록세, 취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할 수 있는 건 다해보자 취득세 줄이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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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 정의

-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로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다.

 

💡 설명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동산은 등기 전까지 납부한다.

- 납부 안할 시 독촉이 날아오고, 후에는 가압류 경고 1회가 부여되고 그 기간에도 납부 안 하면 재산 압류가 실행된다.

 

 

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 줄이기

-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

👉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 취득세 한푼도 안 내려면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는다.

👉 소형주택은 40m^2(12평)이하의 규모이다.

👉 소형주택의 면적을 벗어난 주택은 기본 세율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기준 1%의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 생애 첫 주택자

👉 정부가 혼인한 부부나 35세 이상의 독신 세대주가 생애 첫 주택 6억 원 이하로 취득하면 취득세 전부 100% 면제한다.

👉 배우자와 소득이 합쳐서 7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 만약 부동산 취득시기가 22.6.21 ~ 25.12.31 사이이면 감면한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 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된다.

 

- 주거취약가족 부동산 취득세 감면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미성년자 제외하고 주택 취득 전년도 부부 합산 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이다.

👉 취득세 100%이고 최대 400만원이다.

👉 취득시기가 23.10.11 ~ 25.12.31까지이다.

👉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다.

 

- 출산, 양육 주택

👉 아이 낳고 주택사면 주택 취득세 면제제도가 시행 예정이다.

👉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4.1.1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출산을 해서 양육용으로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

👉 취득세 100%이고 최대 500만 원이다.

👉 주택취득조건은 없다.

 

-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주택

👉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내는 데 무주택자가 상속재산으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 면제이다.

 

💰 챙겨야 할 Tip

- 취득세 과세 방법을 점검한다.

- 부동산 소개수수료나 등기수수료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었는 경우를 점검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 그대로 받는다. 나중에 허위가 발견되면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취득 당시의 영수증을 소중히 간직한다.

- 주택에 투입되는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정확한 근거를 남겨 입증에 대비한다.

-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

 

2023 취득세율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율(%)
주택취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85㎡ 초과 1.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 이하 1 ~ 3
85㎡ 초과 1 ~ 3
9억운 초과 85㎡ 이하 3.0
85㎡ 초과 3.0
3주택(비조정지역 기준 4% / 조정지역 6%) 85 ㎡ 이하 4.0
85 ㎡ 초과 4.0
4주택 이상/ 법인사업자 85 ㎡ 이하&초과 6.0

 

 

🤩 취득세율 계산법 : {(취득가액 / 1억 원 x 2/3 -3) x 1/100} 👉 6 ~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공식

- 취득가액(매매가) x 세율

 

취득가액 계산하기

 

 

 

자동차 취득세 줄이기

🚗 자동차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다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이다.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감면 신청하면 된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으로  24.12.31까지 위의 사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경차 취득세 감면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가 2m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 시 감면해 준다.

- 캐스퍼는 취득세가 최대 50만 원까지 면제가 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

- 감면 혜택이 24.12.31까지로 확대되어 최대 40만 원까지 취득세를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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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면제, 2024 ~ 2025 출산가정, 최대 500만원

내년 총선을 앞두며 정책싸움이 장난 아닐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세계전례에 없는 출산율로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들과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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