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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몸이 아파 연차를 쓸 때가 있는 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적응이 안 된 사회초년생들 내가 쓸 수 있는 1년에 연차는 몇 개 있는지, 1년이 안되었는 데, 쓸 수 있는 연차는 있는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관련해서 연차수당계산, 미지급 시 조치,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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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차수당이란?

-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형태로 지급받는 것.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1년 미만 연차는 과거 월차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발생.

- 따라서 최대 부여되는 1년 미만 연차는 11개, 만근 기준.

 

ex) 23.10.5. 입사 시

23.10.5. ~ 24.9.5까지 총 11개의 연차 발생.

※ 만근은 출근을 의미, 근로자의 개인사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1년 미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

-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연차수당 계산방법

👉 계산 : (발생연차 - 사용한 연차) * 통상임금

※ 연차 개수 산정은 입사일 기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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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에 따른 유급휴가 개수에 따라 정해짐.

👉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인 경우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

👉 최소 1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2년에 대해 1을 가산한 유급휴가 지급

💦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모두 사용 유급의 형태로 임금 지급

 

💡 지급시기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날 때,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시

👉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가능.

 

 

💡 못 받은 연차수당

-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ex) 21.11.15. 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시.

- 수당청구권은 21.11.16. 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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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대처방안

- 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으로 합법적으로 신고가능

-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

-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후 피신고인에게 임금을 내라고 명령

-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3년이 지난 경우 법원 소송 제기

- 소송 제기기간은 퇴사한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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