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이 없거나 사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전부이기 때문에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하고 나서 피해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는 크게 두 가지 수법으로 나뉩니다.
💡 Step 1
-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계약한 후 집주인이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 Step 2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전세로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 Step 1
-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가 크다면 무자본 갭투자 사기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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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꼭 넣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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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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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거주하려는 집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4.4.1부터 국세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와 지방세 열람 발급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신청기간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기간 개시일까지입니다.
- 신청장소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도 확인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참조해 주세요!👇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필수 확인 서류
- 등기부등본 : 소유자 = 계약자 확인 필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없어야 한다.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을 받기 힘들다.
-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의심, 소유주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사기 대처방법 순서
🗣 전세 사기 의심 정황
-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된 경우
-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 즉, 바지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이 바뀐 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 의심될 땐
-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확인한다.
-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일 확률 99.9%이다.
🤩 해결하기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한다.
- 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한다.
🤩 서류접수
-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을 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 가능하다.
-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지참하고 주민센터 가서 임대인 초본 발급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이행청구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 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한다.
- 지역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는다.
-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 서류를 정독하여 확인한다.
👌 서류 통과 후
- 담당자 배정 후 심사 통과까지 1 ~ 2개월 정도 소요하므로, 다른 집 알아보기 전에 참고한다.
-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에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통보한다.
-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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