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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개요

👉 숨은 금융자산

-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있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

 

👉 기간

- 23.11.13.(월) ~ 23.12.22.(금)까지 6주간 시행

 

👉 캠페인 대상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

 

💡 주의사항

-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요구 없음.

- 인터넷주소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

※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신청방법

💡 인터넷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보험협회 운영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

- 한국예탁결제원 운영 실기주과실 사이트

- payinfo.or.kr 사이트

 

💡 모바일

- 어카운트인포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신청방법

👉 장기미거래/휴면금융자산 [내 계좌 한눈에] (통합조회)

👌컴퓨터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 접속 ▶ 내계좌 한눈에 클릭 ▶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 계좌조회 및 잔고이전 (미사용계좌해지)

 

👌 휴대폰 조회

- 어카운트인포 어플 설치 ▶ 본인인증 및 휴대폰이용등록 ▶ 계좌조회 ▶ 계좌조회 및 잔고이전(미사용계좌해지)

 

👉 휴면금융자산 [잠자는 내 돈 찾기] (개별조회)

👌 컴퓨터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 접속 ▶ 잠자는 내 돈 찾기 클릭 ▶ 조회항목 선택(기관별 링크 제공) ▶ 본인인증 후 조회

 

 

👇자세히 보기👇

231110 (보도자료)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pdf
1.08MB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하는 사례는?

💡 사례?

- 예 ㆍ적금,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 권역에 걸쳐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

 

👉 사례 1

- 학창 시절 학교에서 일괄 개설한 적금통장을 해지하지 않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계좌가 발생하는 경우

 

👉 사례 2

-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보험금을 찾지 않았는 데 이를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휴면보험금이 된 경우

 

👉 사례 3

- 주식투자 후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잔여 금전(예탁금)을 잊고 지내는 경우

 

👉 사례 4

- 카드포인트 사용법 및 사용처를 몰라서 장기간 적립만 하고 있는 경우

 

💡 숨은 자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 소액계좌의 경우

-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잔액, 100만 원 이하의 계좌의 경우 "내 계좌 한눈에"에서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금융자산의 경우 잔액 2천만 원 이하의 계좌에 대해 "잠자는 내 돈 찾기"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찾아갈 수 있음.

 

★ 문의

-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금융자산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1397을 통해 예약하신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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