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물가, 소득은 찔끔 오르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ISA계좌. ISA계좌의 계좌개설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져가세요
💡 ISA 계좌란?
-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붋립니다.
-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번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 주식, Fund, ETF, ELS 등등
- 본인 마음대로 운용이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받습니다.
-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15 ~ 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 최대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가입 자격
👉 서민형
-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입니다.
👉 일반형
- 서민형ㆍ일반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운용 방식
👉 신탁형
-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신탁업자에게 그 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 연 0.1%의 수수료
👉 일임형
-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모두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증권사에만 가입 가능하므로 중개형은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 매매가 가능합니다.
- 연 0.3 ~ 0.8% 수수료
👉 중개형
- 자기 주도형 계좌로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중개형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가 없습니다.
💡 개설방법
- 원하는 증권사 앱을 선택하고 설치하고, 메뉴에서 ISA 계좌 개설을 클릭 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ISA 유형을 고른다.
- 계좌 개설 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꼭 제출한다.
- 계좌 정보 입력 후 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계좌 개설 후 투자할 금액을 입금하고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므로 이전 연도의 납입 한도를 이월이 가능합니다.
- ISA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매수/매도합니다. ISA계좌에 다양한 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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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투자할 돈이 없어도 계좌를 만든다. 납입한도를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넣을 수 있다.
- ISA 계좌를 만들기 전 각 ISA 계좌를 증권사별 수수료를 꼭 비교하고 본인한테 꼭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합니다.
- ISA 계좌로 해외주식형 펀드나 배당주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큽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대략 배당소득세가 22% ~ 9,,%로 감면되고, 배당주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점
- 이자소득이 발생 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지만, ISA는 연간 200만 원 ~ 4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받습니다.
- 원래 200만 원 초과 시 이자소득은 원래 15.4% 세율 적용하지만, ISA는 9.9% 세율 감면받습니다.
👉 일반형
- 200만 원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직전 연도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자 만 15 ~ 18세 거주자)
👉 서민형
- 400만 원 (직전 연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 농어민형
- 4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많이 남아도 연장하고 계좌 만든 지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 때나 해지로 혜택 다 받는다.
😅 단점
-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 3년 전에 계좌를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미국 주식에는 직접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ETF 같은 상품으로 간접 투자만 됩니다.
-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수익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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