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이 제공되므로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 2024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서 저임금 근로자 보호하는 제도로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2024년 9,860원(23년 대비 2.5% 인상) 총 월급 2,060,740원
💡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근로일 개근 o / 결근 x
-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
- 알바 / 정규직 / 일용직 다 지급대상
💡 예를 들어 계산
👉주 5일 근무로 최저 9,860원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이지만, 8시간 주휴수당이 측정되어 78,880원 추가
-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473,280원
★주의★
- 월급제는 처음에 고정급여를 협의하여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나,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주휴수당을 체크한다
-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더라도 5시간씩 주 5일 일하면 하루근무 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법적으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계산이 가능하다.
- 유급휴일도 비슷한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음.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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